[주] 바로크레디트대부 2016-금감원-0006[대부업] 2016-금감원-0006[대부중개업]

임직원행동강령

바로바로론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소개합니다.
임직원 행동강령 전문
  • 각종 법령과 회사규정을 준수하고,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.

  • 항상 청렴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분수에 맞게 생활하며, 투기적 자산투자 또는 과다한 차입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.

  •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성실 · 근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담당직무를 공정하고, 신속 · 정확하게 완수하여야 한다.

  • 인격의 도야, 업무와 관련되는 지식습득에 힘쓰고 직원 상호 간 협조와 융화로써 업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  • 언행을 조심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타인의 지탄이 되거나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  • 임직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,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,
    잘못된 일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금지사항
  • - 미공개정보 이용행위
   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또는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유가증권(주식, 채권 등) 투자 등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.

    - 공정거래 질서의 위배
    부당하게 고객님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또한, 어떠한 장부나 기록에도 허위 또는 조작된 내용을 기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행위에 관여해서도 아니 된다.

    - 비밀침해행위
    업무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취득하거나,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비밀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• 고객, 거래처, 직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혜성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,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.

  • 고객과 직 · 간접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임직원은 과다한 차압이나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• 직원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, 예의를 지키며 성희롱 및 성차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음담패설을 삼가 하고,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.
    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, 비유를 하지 않는다.
  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 하고,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.

  • 직접적인 금융사고의 유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변칙적 · 불법적인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에 직 ·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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