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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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25차 일부개정 2008년 6월 13일 법률 제9119호)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 2002.12.28 법률 제06797호)

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•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·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 ·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5조의2(벌칙)
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법금을 처한다.

  • ①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한하여 기술적 조치을 한 자.
  • ②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한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.
  • ③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· 판매 ·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.

㈜바로크레디트대부 웹사이트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다음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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